'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檢, 징역 7년 구형

최자연 기자 2023. 9.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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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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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열린 공판에서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보호하면서 신속한 재판 사무를 지원하는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라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는 법관으로 낙인찍거나 이들을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시키는 방안을 은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중이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다.

또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5일 오전 재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법농단 재판은 4년7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랜 기간 진행된 심리라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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