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할 필수의료법 통과될까…“쟁점 법안에 밀려 뒷전” [법안 톺아보기]

황인주 2023. 9.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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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형사처벌 감면 논란 예상
필수의료법 18일 복지위 논의
의료계 “형사처벌 면제가 합당”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구급차.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각각 필수의료법(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4월과 6월 필수의료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가 어떤 것인지 법률로 정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 못 찾아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대두됐다. 이어 서울에서도 5살 아이가 병원에 병실과 전문의 없다는 이유로 입원 거부당하다 하루 만에 숨졌다. 지난해에는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같은 건물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지기도 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낮은 의료 수가, 높은 근무 강도,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등이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의원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신 의원 안은 오는 18일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범위와 형사처벌 감경 등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보는데, 특정 과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 안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신 의원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안과 관련해 “다수 조문이 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타 법률과 중복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규율하고자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의 범위 등이 쉽게 예측되지 않고, 형사책임 감면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형사처벌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병원협회는 “임의규정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당연규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형사처벌 감경보다는 면제가 합당하다. 감경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중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단체와 국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떠났을 때 발생하는 국민 피해와 악순환을 고려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동적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이념 공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어,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위 소속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 법안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관련법이 뒷전으로 밀린 실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더 큰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이외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계류된 상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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