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검찰 민원실 흉기난동 20대 '징역 10월'

신관호 기자 2023. 9.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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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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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에 처한 상태였다. 이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 뜻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의하려고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 검찰을 찾아가 수사관을 협박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검찰수사관에게 직접 흉기를 겨누거나 휘두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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