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 미끼 8명에 1억8천만원대 취업사기 50대 덜미

윤관식 2023. 9.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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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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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취업사기 규탄집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5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후문에서 열린 '미군부대 취업사기 규탄집회'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5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백여만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8명, 피해 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대구 주한미군 캠프 워커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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