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대한수의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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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및 정부 인사 면담 등에서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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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15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돼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진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한 낯선 환경 및 장거리 이동 등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및 정부 인사 면담 등에서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개정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됐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은 우리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게 필수인 동물의료복지가 인정 받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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