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무효”…일부 회원들 “임원들 책임지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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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가 지난해 공법단체 전환 뒤 뽑은 대의원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5.18 부상자회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선출 무효 판결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사라진 셈이라며 현재 회장과 임원진이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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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5.18부상자회가 지난해 공법단체 전환 뒤 뽑은 대의원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5.18 부상자회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대의원 선출 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됐고,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대의원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선출 무효 판결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사라진 셈이라며 현재 회장과 임원진이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거 부정에 현 임원진의 책임이 있고, 최근 불거진 단체 내부 비리와 회계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회장 직무정지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할 뜻은 없다며 대의원을 다시 선출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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