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것 다시 먹어” 10여년간 세 딸 학대한 부부…아버지는 2심서 감형

정채빈 기자 2023. 9.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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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10여년간 자녀를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쌍둥이 딸을 둔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 후 다른 딸을 같이 키웠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당시 5~17세였던 세 딸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정신적 학대를 7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는 등 딸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신의 친딸이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B씨는 딸들이 5~6세였던 당시 억지로 버섯을 먹이고, 딸들이 토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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