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민원 해결 시급"

이준구 기자 2023. 9.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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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국민의힘)이 연기·소음·진동 등의 공해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북내면의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14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경 의원은 "지난달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인근을 답사했다. 본 의원도 연기·소음·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인근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시는 시민 정주환경 보호와 행복권 추구를 위해 발전소 측이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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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고통 지속...발전소 측 "연기 소음 진동 기준치 이하"
"사회통념상 국민행복추구권 외면 말라"...시에 가동 중단 촉구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국민의힘)이 연기·소음·진동 등의 공해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북내면의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14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경 의원은 “지난달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인근을 답사했다. 본 의원도 연기·소음·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인근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시는 시민 정주환경 보호와 행복권 추구를 위해 발전소 측이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민원 청취를 위해 인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을 때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600여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발전소 소음 및 진동으로 남녀 교도관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당국이나 발전소 측은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경 의원은 집행부에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다면 발전소 측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시설의 가동 중단을 통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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