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나와도 민원 또 민원…숨진 대전교사 4년간 괴롭힌 학부모들

구경민 기자 2023. 9. 15.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지난 4년간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뉴스1·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무혐의'에도 경찰 신고
4년간 14차례 민원 시달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8일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숨진 교사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알려졌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3.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지난 4년간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뉴스1·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는 담임이 아니던 2020년~2022년에도 3년간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들은 A교사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도 했다. 통상 학폭위는 학생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이들은 대상이 아닌 교사를 상대로 개최를 강행했다. 결국 학폭위 조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은 학폭위 이후에도 2019년 12월에는 정서 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10개월 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2차례 민원을 더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지 않았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A교사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보위는 구술로도 개최 요청이 가능한 만큼 A교사가 관리자로부터 '참아라' 등의 회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동료 교사 면담을 통해 파악 중이다.

아울러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이후 학교 측에서 보복성으로 '동료 장학'(교장·교감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병가 승인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A교사의 추모제를 연다. 추모제는 묵념, 추모사, 합창,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A교사의 순직 처리와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