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인권헌장' 찬반 논란 속 동부권 공청회 무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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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제정하려는 '전남도민 인권헌장' 의견 수렴을 위한 동부권 공청회가 찬반 논란 속에 무산됐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전라남도 인권증진위원회가 차별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 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여기는 인권헌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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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 25일 인권헌장 선포 시점 재검토"
전라남도가 제정하려는 '전남도민 인권헌장' 의견 수렴을 위한 동부권 공청회가 찬반 논란 속에 무산됐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2시 순천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기독교계 등의 반발에 직면해 결국 개최하지 못했다.
공청회는 인권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면서 인권헌장 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발표와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려 했다.
앞서 13일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는 서부권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경목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남본부, 목포연합장로회 등은 동부청사 공청회장에서 피켓을 든 채 "가짜 인권헌장을 폐지해야 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완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전남도는 14일 오후 2시 40분쯤 공청회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참석자들에게 공지했다.
전남교회총연합회 등은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항목을 삭제할 것과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가운데 ① 항의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삭제할 것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독소조항이 많은 나쁜, 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교회총연합회 측은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그 증거인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같은 인권헌장을 추진하려는 전라남도 지사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개인 명의로 전남도에 제출됐다.
동부권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인권헌장 제정 절차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전남도 김양일 인권센터장은 "제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 등을 모아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해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에 인권헌장을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시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권헌장 초안에는 공동체 상생, 복리, 안전과 평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가치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전라남도 인권증진위원회가 차별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 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여기는 인권헌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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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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