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조례안에 협회 반발…"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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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협회에서 창원시 위탁을 받아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이날 창원시는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 위탁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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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협회에서 창원시 위탁을 받아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협회는 15일 창원시의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협회 소속) 8천여명의 회원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부단히 노력했다"며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회원 권익과 시민 자주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당성을 인지하고 조례를 재수정 또는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례안에는 지금보다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고, 휴장일과 이용 시간도 기존보다 제약이 많다"며 "이는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원시는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 위탁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가)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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