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통과···조희연 “대법원 제소”

김나연 기자 2023. 9.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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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제소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하는 조례안도 제소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지난 7월 시의회를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이날 조례안은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들이 담겨 있다.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든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교환경교육 조례)을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육전환 조례와 달리 조례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이 빠져 있고, 교육청 차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담 부서나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재의를 요구하면서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골자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전부 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되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폐지안이 재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오늘 의회의 결정사항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으로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에 불복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크기를 30~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모두 100㎡를 넘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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