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범죄수익 은닉' 유령 회사 5곳 해산명령

홍연우 기자 2023. 9. 15.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이용힌 '유령회사' 중 5곳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7월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 해산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개 중 5개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 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이용힌 '유령회사' 중 5곳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14일) 라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중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진행한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선 아직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섰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