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집회' 변희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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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변 고문이 기부금을 1000만원 넘게 모집하고도 이 사실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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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원태성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섯 차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도중 유튜브 등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변 고문이 기부금을 1000만원 넘게 모집하고도 이 사실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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