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칸 탔다고 할머니 살해협박…국토부, CCTV 뒤져 그 남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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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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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6시 즈음 한 자전거 동호회 무리 중 한 남자는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이다.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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