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1만 명, "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운동에 동참

디지털뉴스부 2023. 9.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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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 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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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진 : 연합뉴스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 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 등이 나온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입건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뿐이고, 정해진 법령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집행 정지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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