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에 재정특례 부여해야"…대정부 건의

김선경 2023. 9.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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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특례시에 재정특례 권한을 부여해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오후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1월 13일 광역 단위 규모의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적 특례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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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등 담은 특별법 제정도 요구
4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특례시에 재정특례 권한을 부여해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오후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1월 13일 광역 단위 규모의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적 특례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광역단위 규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창원특례시는 광역단체와의 불균형 해소 및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특례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특례시는 9개 기능, 142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례사무 이양시에는 비용추계를 통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 등 제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이런 재정 특례와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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