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JTBC 압수수색 뒤엔…1년 전 한동훈 ‘꼼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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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제이티비씨(JTBC)와 전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가 중심이 된 뉴스타파 쪽 수사와 달리 제이티비씨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만 현재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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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제이티비씨(JTBC)와 전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가 중심이 된 뉴스타파 쪽 수사와 달리 제이티비씨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만 현재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두 사건이 ‘직접 관련’되어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이 뉴스타파에서 일하는 봉지욱 전 제이티비시 기자와 제이티비씨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다. 현재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경찰공무원 등이 행한 범죄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죄를 수사 개시하려면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과 관련해 자세한 조항을 두고 과대 해석을 제한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죄목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보면서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통째 삭제했다. 현재 ‘직접 관련성’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업무에 밝은 한 경찰 인사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면 (제이티비씨 쪽 수사 개시가) 직접 관련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검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뉴스타파 사건과 관련성을 이유로 제이티비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임의적·자의적 해석으로 보인다.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증거가 공통되면 관련 범죄로 간주해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티비씨 보도는 2022년 2월21일 이뤄졌고, 뉴스타파 보도는 같은 해 3월 6일 이뤄졌다. 보도 요지는 비슷하지만, 취재대상과 취재원, 보도근거 등은 다르다. 이창민 위원장은 “검찰이 ‘증거가 겹친다’며 직접 관련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를 인정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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