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사 누구나 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지원…2년마다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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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교사 누구나 이달부터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희망하는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약 11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특수 교사도 우선 심리 상담 대상이다.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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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희망하는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곳이나 시도와 시군구에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 등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검사도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위기 교사부터 받는다. 약 11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특수 교사도 우선 심리 상담 대상이다.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교사는 교육부 연계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비로 먼저 치료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면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의원을 찾는 횟수는 4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교직원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례는 2018년 8만8127건에서 지난해 15만8066건으로 1.8배로 증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가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교권회복을 체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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