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SRT 승차권 불법거래하지 마세요"… 적발시 법적조치

정영희 기자 2023. 9. 1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선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5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당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승차권을 부당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구매자 또한 부정승차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사진=뉴스1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선다. 집중 모니터링 후 부정판매 정황을 적발할 경우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에스알은 15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열차 승차권 거래 게시물과 불법 구매 이력을 상세히 관찰하고 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구류 등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는 탓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