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재의결..조희연 "대법원 제소"

유효송 기자 2023. 9.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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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다시 폐기했다.

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했다.

이날 폐지가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는 시교육청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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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다시 폐기했다. 앞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가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전체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폐지가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는 시교육청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를 다니며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만큼 시교육청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 조례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할 당시 시교육청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학교환경교육조례에서 정의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교육조례의 경우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생태전환교육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이를 환경교육조례가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7월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의 사무소 면적을 상주인원 1명당 10㎡로 최대 100㎡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측은 시교육청이 현재 노조에 민간시설을 임차해 노조사무소를 제공할 때 합당한 기준이 없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의회의 재심 결정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에의 혼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의회의 결정사항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여서 제소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노조 지원 기준 조례가 다시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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