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자녀학대 아버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들을 십수년간 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녀들을 십수년간 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김정수 "위암 말기 투병, 위 80% 절제"
- 추성훈 "어린시절 친구들 다 야쿠자…父 덕에 유도선수 됐다"
- "멱살잡혔다"…넘어지려는 노인 잡아줬더니 적반하장 폭행 고소
- 김구라, 트로트 오디션 고사하고 ‘오빠시대’ 선택한 이유는?
- 방시혁 사는 아파트, ‘사상 최고가’…장동건·고소영 아파트 제쳤다
- 15살 중학생 레슬러 몸에 수포…“발병률 증가 가능성” 국내 첫 감염 뭐길래
- 조인성 측 “박선영 아나운서와 결혼? 사실무근”
- 생방송 女기자 엉덩이 손대고 “안 만졌다” 발뺌…스페인 행인의 최후
- 임영웅, 콘서트 예매 1분 만에 370만 트래픽 ‘서버 마비’…인터파크 사상 최대
- “한국인이 간장게장 해먹겠다” 버려지는 伊꽃게, 우리 밥상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