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음악저작료 과도해” 소송냈지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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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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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OTT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문체부가 OTT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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