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 '칭칭' 얼굴 화상 입은 경찰관…"도와주세요" 동료들 나선 이유

최지은 기자 2023. 9.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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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3명을 포함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부상 경찰관들을 위해 동료들이 모금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부상 경찰관들이 입원한 부산 사하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해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치료비와 간병비, 성형수술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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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3명을 포함해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얼굴,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부상 경찰관의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지난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3명을 포함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부상 경찰관들을 위해 동료들이 모금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간호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간호비 지급기준은 총 9가지다.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 1~3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부상이다.

혼자 힘으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지 마비 등 이에 준하는 상태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 간병 1등급 판정을 받아 전문간병인의 간호를 받게 되면 하루당 6만7140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15만원 안팎이 든다.

특히 화상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약제가 많아 비용 부담이 더 크다. 화상 환자들이 흔히 하는 성형수술 역시 공상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부산 목욕탕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찰관 3명은 얼굴,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도 화상을 입게 될 경우 피부 조직에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발생해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다.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이 최근 경찰 내부망에 '화마와 싸우는 동료를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글에는 부상 경찰관의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등을 위해 모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23명이 다쳤다. 화재 순간이 포착된 CCTV(폐쇄회로TV) 화면./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부상 경찰관들이 입원한 부산 사하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해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치료비와 간병비, 성형수술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관은 8202명에 달한다. 범죄자 대응 등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찰관이 많은 만큼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경찰관들은 사기 저하도 호소하는 상태다.

서울 동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과거 범죄자를 추적하다 교통사고가 나 순찰차가 반파돼 몇 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며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 공상 처리가 되긴 했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 파손된 순찰차에 대한 재산 피해 등을 자부담하라고 해 한동안 애를 먹었다. 당해본 사람만 (그 막막함을) 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에 동참했다는 또 다른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다치게 된 건데 국가가 아닌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며 "경찰, 소방 등 상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상 지원기준이 더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협회장은 "경찰관들 역시 화재 현장에 출동하지만 방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다"며 "이 같은 업무적 개선점들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부상 공무원을 지원하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무집행에 따른 부상에 대해 제복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법과 제도적인 제약 요소가 있다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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