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내실 강조 대전시의회… '유명무실' 인사청문 개선되나

정민지 기자 2023. 9.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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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끈다.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부터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등 성과물을 공개하는 내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청문간담회 대상과 운영방식을 손질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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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 '정원 100명 이상·1000억 이상 출자·출연기관장' 포함 추진
연구회 심의위 구성·의정활동비 지급 등 투명성 강화… 행감 11월 7일부터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제9대 대전시의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끈다.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부터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등 성과물을 공개하는 내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청문간담회 대상과 운영방식을 손질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주화(국민의힘·중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연구회 관련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의원 연구회의 연구 활동 전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회의 연구활동 적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활동 종료 시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등 최종 성과물을 제출·공개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는 등 부패 발생 예방에 초점을 뒀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 등 12명은 당초 인사청문 대상을 4개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외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이상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규정했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 이상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실 있는 준비 과정이 당부되기도 했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은 "민선 6기 때부터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유명무실' '무능의 극치' '의원 자질 없다' 등 비판 내용만 있어 왔다"며 "인사청문회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 비판받는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 내실 있게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구상 중이다. 송활섭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는 감사반을 편성, 올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감 돌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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