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이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월세·보증금 가로채”

2023. 9.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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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건물에 월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2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겼는데도 신탁사 동의 없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들은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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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건물에 월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2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겼는데도 신탁사 동의 없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들은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15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억6500만원을 가로챘고, 임대인 B씨는 2건에 60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러한 부적절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담보신탁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탁사의 사전 동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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