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3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청송=황재윤 기자 2023. 9. 15.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송군이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불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2023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불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2023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에 군은 미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해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