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상견례 "통신요금 체제 전면 개편해야"
가계통신비 인하·불법스팸 근절·업계와 상생 협력 당부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가 상견례를 가졌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가계통신비 절감책 논의를 비롯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통신 이용자의 권익 강화 등의 현안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오후 이동관 위원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가 첫 사업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3사 대표들에게 당부할 점을 공유했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약 40분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한민국 인구를 넘어섰다"며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통신3사 대표들을 모시고 첫 사업자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적이고 확고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와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며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방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가요금제와 고가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3사 대표들에게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의 근절에 통신사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동통신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이끄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주체인 만큼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방통위의 이용자보호과 공정경쟁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통신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와 사업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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