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 다시 먹어라"…세 딸 학대한 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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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07년 재혼한 두사람은 A씨가 데려온 쌍둥이 딸과 B씨가 데려온 딸을 함께 키워왔다.
2010~2021년 사이 A씨는 7차례에 걸쳐 세딸들에게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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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A와 B씨는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 2007년 재혼한 두사람은 A씨가 데려온 쌍둥이 딸과 B씨가 데려온 딸을 함께 키워왔다.
두사람이 딸들을 학대했던 사건 당시 딸들의 나이는 5~17세였다. 2010~2021년 사이 A씨는 7차례에 걸쳐 세딸들에게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쌍둥이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이고, 딸들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라며 학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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