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법안, 결국 국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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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년 65세 연장'을 촉구하며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를 넘어서며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오후 3시40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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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오후 3시40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본 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정년 60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OECD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별도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계속고용에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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