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잡았다"는 신고 전화에 출동했더니…돌아온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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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인범을 잡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3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이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지구대에 접수됐다.
전화를 받은 신고자는 "살인범을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라고 재촉했다.
이에 경찰은 "그럼 그동안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물었고, 남성은 "못했다.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며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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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살인범을 잡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5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살인범을 잡고 있다.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3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이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지구대에 접수됐다.
경찰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신고자는 "살인범을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라고 재촉했다. 이에 경찰관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후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신고자는 '자신의 친구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자가 자신의 친구를 모텔에서 살해했다"고 말했고, 경찰관이 "어떻게 살해했냐"고 묻자 신고자는 "약 타서 먹였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질문을 계속하자,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살인범을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신고자는 "이 사람이야, 범인이"라고 말하며 주변 누군가를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그럼 그동안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물었고, 남성은 "못했다.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며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이를 들은 경찰은 "선생님이 (사건 현장을) 본 것도 아니네"라고 말하자 신고자는 "아니, 느낌이 (살인자 같다)…."라며 둘러댔다.
허위 신고임을 파악한 경찰이 신고자를 조사했고, 3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과 승차, 음주소란 등 이력을 확인했다. 결국 신고자는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 신고된 2만1565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엄정 대응하였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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