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경기남부청, 개정 체력검정 시행

김명일 기자 2023. 9.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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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범죄 현장에서 여경의 미흡한 대응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한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찰관 채용 시 남녀 기준이 동일하다. 싱가포르는 성별 아닌 연령별 차등 기준으로 체력을 평가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 응시생은 1분 동안 팔굽혀펴기 31개를 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 만점 기준(50개) 보단 완화됐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1분 동안 팔굽혀펴기 61개를 해야 만점이다.

한편 2026년부터는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이 남녀 통합 기준으로 치러진다. 방식도 팔굽혀펴기 등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바뀐다. 응시자는 4.2㎏ 무게 조끼를 입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 넘기·밀고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6개 코스를 제한 시간 4분 40초 안에 완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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