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과도한 부담” 국내 OTT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9.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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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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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점진적 인상안 반발해 문체부 상대로 소송…1·2심 동일 판단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문체부가 징수 규정에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회사에 2021년부터 사용요율을 1.5%로 시작해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웨이브나 티빙·왓챠 등을 운영하는 국내 OTT에도 넷플릭스와 동일한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수정된 개정안이 기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며,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해왔다.

당초 국내 OTT 사업자들은 각 사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정하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0.625%)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2021년 2월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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