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법 논의...연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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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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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논의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맡습니다.
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연구회는 최종 논의 내용을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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