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교폭력신고 117 사업, 법적 근거 미흡에 지원 종료"

구무서 기자 2023. 9.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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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여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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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교육부·경찰청과 협의…사업 운영 협조"
교육부 "지방비 사용 가능…운영에는 문제없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4.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했으며, 예산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여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신고 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올해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여가부의 청소년 상담 지원 체계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동 사업의 종료와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 교육부·경찰청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영향을 받을 상황이긴 하지만 3개 부처가 하던 것을 2개 부처가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1차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학교폭력 업무여서 지방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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