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로 재판행, CCTV가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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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20대 인터넷방송 BJ가 기획사 대표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 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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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걸그룹 출신 20대 인터넷방송 BJ가 기획사 대표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 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받는 A씨(23)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을 나온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며칠 후 A씨에게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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