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민원신고 30%는 남성, 90%는?

이은지 2023. 9.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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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취업, 주거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아져서 난임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흔히 난임을 여성들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도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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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영수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국가소멸을 걱정할 만큼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비부모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난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민원 분석 결과,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김영수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 지난달에는 예비부모의 건강권, 특히 난임과 관련된 민원들을 분석하셨다고요?

◆김영수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사무관 (이하 김영수): 그렇습니다. 15년간 약 280조 원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었고,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주거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아져서 난임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과 관련된 민원이 해소되면 출산율을 비교적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예비부모들의 난임과 관련된 민원들을 분석해서 정책개선 사항을 찾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 박귀빈: 요즘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난임에 대한 민원을 내신 분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부모의 '난임'과 관련된 민원은 총 1,493건이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여성이 68.9%, 남성이 31.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전체 민원인의 90%를 차지했습니다.

◇ 박귀빈: 역시나 3, 40대가 90%를 차지하네요.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었나요?

◆김영수: 국민권익위가 예비부모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을 받을 비용지원과 휴가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54.8%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관련 불만이 11.2%,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가 10.8%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해 달라거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를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일반 사기업은 1년에 난임 휴가가 3일이라서 1회당 5~6일 소요되는 난임 시술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 박귀빈: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민원인 중 남성도 30% 정도가 있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김영수: 흔히 난임을 여성들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도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난임 진단자 남성의 비율이 35.6%인데도, 정부의 난임지원 정책이 주로 여성의 난임 시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난임 시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여성이 난임 시술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임 시술의 지원 근거인 「모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 한정되어, 남성은 단독으로 난임 시술의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임 남성의 배우자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 않고 남성 단독으로 난임 시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시스템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이번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어떤 내용을 제안하셨나요?

◆김영수: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하며,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가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서 사실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안정적인 난임 치료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현행 3일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예비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산전검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임기 남녀 대상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지원정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국민들도 볼 수 있습니까?

◆김영수: 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홈페이지를 보시면 난임과 관련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제안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아기를 기다리는 많은 예비부모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김영수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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