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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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에 대해 "의회의 결정사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제소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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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면적 제한 조례'엔 "단체교섭권 위반"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에 대해 "의회의 결정사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제소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의 상황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25일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날 재심의를 통해 가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재의를 서울시의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을 30~100㎡로 제한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모두 11곳으로 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100㎡를 넘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단체교섭 대상인 노조 사무소 제공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해당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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