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檢 “재판독립 파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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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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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심의관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되면 의사 결정권의 피라미드 속에서 상급자의 의사가 하급자의 의사를 지배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이 분리돼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행정상 명분을 내세워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와 승인 등 의사 결정을 거쳐 협조 요청을 했기에 월권적 남용을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 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다.
1심 선고는 오랜 기간 진행된 심리를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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