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홀덤협회, 합법과 불법 기준점 제시…"긍정적 이미지로 탈바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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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이사장 이한영)는 현재 홀덤업계에서 불법과 합법의 범주를 바로잡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홀덤펍과 홀덤대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선량한 사업주 들의 피해와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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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이사장 이한영)는 현재 홀덤업계에서 불법과 합법의 범주를 바로잡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홀덤펍과 홀덤대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선량한 사업주 들의 피해와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사행심을 유발해 도박화, 돈벌이를 하는 일부 불법 업자들을 철저히 분리해 처벌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재미있는 놀이문화 또는 스포츠 문화로 인식을 강화하고 연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협회는 홀덤법 불법적 운영 기준을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 및 현물로 교환하는 행위 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참가비를 내고 모은 참가비로 시상(현금·현물·시드권·포인트)하는 행위 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입장료를 내고 모은 입장료로 시상(현금·현물·시드권·포인트)하는 행위 홀덤펍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하는 경우 홀덤펍에서 획득한 시드권 〮 칩 또는 포인트가 제 3의 공간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경우 홀덤펍에서 현금 대신에 상장된 암호화폐 등으로 시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홀덤 대회의 불법적 운영 기준도 제시했다. 협회는 누구나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시드권을 사서 나갈수 있는 대회 대회 현장에서 관계자 또는 제3자가 시드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회 불특정 다수가 현장에서 시드권을 사서 참가할 수 있는 대회 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홀덤 대회 등이다.
협회는 "동종 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업 행위가 건강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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