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어감 안 좋다” 국힘 강원도의원들, 조례 문구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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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학생 교육 관련 조례에서 '노동인권'과 '평화' 문구를 삭제하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로 권리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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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학생 교육 관련 조례에서 ‘노동인권’과 ‘평화’ 문구를 삭제하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로 권리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국민의힘·철원2)은 지난 6일 임시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근로자와 사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이런 어감이 좀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나와 있는대로 통일교육은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앞에다 붙여서는 용어에 혼선을 줄 수 있다. 평화라는 것이 나쁜 용어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욱 도의원(국민의힘·홍천1)은 “‘노동인권’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으며,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강릉3)은 “정치에서도 평화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닌데, 일선 교사나 언론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다. 국민의힘도 평화를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11개 단체가 꾸린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을 대표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의원들이기에, 그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우려스럽다. 노동인권과 평화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다. 이념편향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평화, 노동인권의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를 지우면 국가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인권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동자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 교육을 다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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