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8년 성폭행한 ‘악마’ 출소... 전자발찌 대상도 아니라니
미성년자인 친딸을 8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피해자는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처음 피해자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박모(24)씨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의 친부는 2007년 “같이 목욕하자”며 딸을 성추행했다. 이후 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성폭행은 수차례 이뤄졌다. 박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오빠가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심지어 친부는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박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박씨는 “제가 (성관계를) 거절한 날에는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날에는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려서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박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친할머니였다. 아들의 성폭력 입건을 알게 된 그는 미성년자였던 박씨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맞아 죽어도 네가 피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잖아. 네 잘못도 있다”며 책임을 박씨에게 돌렸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친부는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씨의 친부는 지난 5일 출소했다. 그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박씨의 친부는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아니기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정부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한편, 박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은 목적이 아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다.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친부가 항소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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