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2심도 무죄…"실질적인 운영자 아냐"

신대희 기자 2023. 9.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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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 교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다. A씨가 보육교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A씨는 양벌규정상 책임 주체가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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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 교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어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로 볼 수 없다. A씨가 아동복지법 74조상 양벌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6월 1일 전남 동부권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아를 마구 때려 학대한 것과 관련, 학대 예방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무시한 B씨가 영상정보 저장장치와 본체를 버려 훼손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에게 어린이집을 양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2019년 3월부터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점, 양도 이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B씨가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해 2020년 8월 대표 명의를 변경한 점, 보육교사들도 실제 운영자는 B씨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다. A씨가 보육교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A씨는 양벌규정상 책임 주체가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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