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다시 '차없는 거리'로... 내년 6월 존폐 결정

김재현 2023. 9.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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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가 10월부터 다시 승용차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차량 통행금지에 따른 교통과 상권 영향을 추가 분석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5일 "다음 달 1일 자정부터 내년 3월까지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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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금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현황. 서울시 제공

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가 10월부터 다시 승용차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차량 통행금지에 따른 교통과 상권 영향을 추가 분석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5일 "다음 달 1일 자정부터 내년 3월까지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되고, 택시(오후 11시~오전 5시)와 사전허가 조업차량(오전 10~11시, 오후 3~4시)은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550m 길이의 연세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및 대중교통전용 구간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신촌 일대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서대문구와 상인들은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했고, 시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일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

그러자 인근 학생들과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도 최근 활성화된 상권이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것인지, 코로나19 사태 해소 때문인지 보다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승용차 통행을 재차 제한한 것이다. 시는 향후 6개월 동안 교통, 환경, 문화, 상권 등 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6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세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각 분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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