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 원…환급액은 30%에 그쳐

정소양 2023. 9.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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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1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 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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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급금 매년 감소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1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20만422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27억 원, 2019년 4859억 원, 2020년 1745억 원, 2021년 1080억 원, 2022년 1111억 원 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 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특히,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 2019년 1362억 원, 2020년 848억 원, 2021년 426억 원, 2022년 256억 원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황운하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편취 ,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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