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수사 착수

전지현 기자 2023. 9.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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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남 전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고,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 전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겼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권익위 조사 후 지난달 14일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이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감사원법 위반(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이 이를 인용해 이사장에 복귀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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