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함량 거짓이더라” 정보에 불시점검…1000만개 팔린 제품, 함량 3배 부풀려 표기

정경인 2023. 9.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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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유아 이유식 1000만개 248억원어치를 판매한 내담에프앤비가 함량을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3일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내담에프앤비를 불시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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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유아 이유식 1000만개 248억원어치를 판매한 내담에프앤비가 함량을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3일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내담에프앤비를 불시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생산했다. 원재료 함량을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였으나 실제 배합비율은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아보카도새우진밥’(영·유아용 이유식)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였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로 확인됐다.

참고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원재료와 함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함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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