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집행정지 신청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대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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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의 조례가 위법하다며,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떼고 있는 인천시가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아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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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의 조례가 위법하다며,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떼고 있는 인천시가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행안부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인천의 일선 자치구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모두 1,377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아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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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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