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대상 행안부 집행정지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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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및 각 군·구의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철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이하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의 이번 기각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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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및 각 군·구의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철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이하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8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최초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7월12일 전국 최초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의 이번 기각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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