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 수수 집중 점검…조사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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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금품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15일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선물·향응 수수와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허위출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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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금품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15일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선물·향응 수수와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허위출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월5일~10월4일)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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